클릭․터치 한번이면 권리행사 끝!”

연천선관위, 온라인투표 서비스 적극 지원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16:46]

클릭․터치 한번이면 권리행사 끝!”

연천선관위, 온라인투표 서비스 적극 지원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9/08/01 [16:46]

클릭․터치 한번이면 권리행사 끝!”




연천선관위, 온라인투표 서비스 적극 지원




=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 이용 안내 =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김기현)는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갈등 해소,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생활주변 선거에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K-Voting) 서비스'란 다양한 의사결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대표자 선출 등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PC와 이동통신단말기(스마트폰, 일반휴대폰) 등을 이용해 어디서나 손쉽고 편리하게 투․개표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유권자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클릭․터치 한번”에 투표 참여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그 개표결과까지 바로 알 수 있어 신속․편리할 뿐만 아니라 인증번호 발송을 통한 본인인증 절차가 이루어지는 등 보안성이 매우 높아 사용자가 점차 늘고 있다. 

 지원대상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 학교, 공공주택 등 각종 민간선거 위탁단체이며 1인당 최대 770원 이하의 수수료로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천군선관위 담당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안건·공약 확인, 투표 및 결과확인이 가능한 온라인투표시스템이 관내 공공주택 동대표 선거 등 각종 민간선거에 널리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온라인투표가 가능한 단체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투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voting.go.kr) 또는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031-834-0170)으로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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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서비스 개요

온라인투표서비스란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한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투표·개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접속주소 : www.kvoting.go.kr

※ 서비스 신청 전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온라인투표 가능 단체 여부 및 접수일정 등 협의

이용대상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 법령에 근거한 위탁 가능 단체 : 농·수·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공동주택

○ 법률에서 직접 설립을 규정하거나 법률·조례에 설립 근거가 있는 단체 등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각급 학교

이용절차





























이용신청

이용승인

(선관위)

선거개설

수수료

납부

선거인안내

투 표

개 표

 

2

 

신청방법

이용신청방법

◦ 시 기 : 선거일전 10일까지

◦ 방 법 : 온라인투표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 작성․제출

※ www.kvoting.go.kr 접속 〉『서비스 이용신청』〉『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첨부서류 지참)하여 ‘서비스 이용협약 체결’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시스템 업로드),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협약서, 이용기관 관리자 지정관계 서류 및 신분증사본, 이용기관 관리자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수 수 료 : 문자발송 요금 등 실비로 선거인수별 수수료 상이(별지 참고)

이용문의 : 연천군선거관리위원회(☎ 031-834-0170), 온라인투표지원센터(☎ 070-779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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