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가입자 80명 모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등을 매칭 해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

김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17/04/07 [16:43]

포천시,‘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가입자 80명 모집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등을 매칭 해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

김현우 기자 | 입력 : 2017/04/07 [16:43]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근로 빈곤 청년에 대한 취업과 근로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규 가입자를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8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 시,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등을 매칭 해 약 1,000만원을 적립해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공고일(2017.3.27.)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이상~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신청 당시 본인 또는 가구 전체의 총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근로소득과 재산환산액(주택, 자동차 등)등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신청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http://www.gjf.or.kr)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가 원칙이되, 온라인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온라인 사용 불가능자, 동시접속자로 인해 접수가 안 될 경우)에 한해서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우편접수 불가)

단, 자영업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통장)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추진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참여자,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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