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남북교류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대표발의

-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 설치 -- 남북교류특별구역을 통하여 통일시대 대비 및 접경지역 발전 촉진 기대 -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13/03/10 [13:17]

김영우 의원 「남북교류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대표발의

-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 설치 -- 남북교류특별구역을 통하여 통일시대 대비 및 접경지역 발전 촉진 기대 -

민재정 기자 | 입력 : 2013/03/10 [13:17]

-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 설치 -
- 남북교류특별구역을 통하여 통일시대 대비 및 접경지역 발전 촉진 기대 -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특별구역’설치를 골자로 하는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3월 5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는 ‘남북교류특별구역’에 설치하며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과 남북한 청소년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남북간의 교류활동은 한반도 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분단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이다. 이는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젊은 세대간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을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이번에 발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정치적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인 ‘남북교류특별구역’을 설치하여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이다. 또한, ‘남북교류특별구역’이 설치되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영우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3. 3. 5
발  의  자 : 김영우ㆍ이채익ㆍ정문헌김을동ㆍ황진하ㆍ문대성 이만우ㆍ이한성ㆍ전정희박인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남북간의 교류활동은 현재의 이익을 넘어서 한반도 공동체를 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대부분 경제적인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 정치적 상황 및 주변 정세 등에 따라 교류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여 상호간의 이해 부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회문화적 기반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분단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에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 상호 교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으로서의 특별구역을 설치함으로써 남북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질성을 회복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 
나.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이 법에 의한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규정함(제3조).
다.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는 남북교류특별구역에 설치하며,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을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19조).
  라.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남북교류특별구역의 내용에 따른 지정․수립․심의․협의 또는 승인이 각각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안 제8조).
  마.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의 남북교류특별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을 둠(안 제20조).
  바. 남북한 청소년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함(안 제24조).
  바. 남북한 간의 물자교역․협력 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에 대한 특례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한 지원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운영 및 특구 내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통행 등에 관하여 남북한 간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동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인접지역에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활성화를 통한 한반도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북교류특별구역”이란 상호 교류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인접지역”이란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이남의 시·군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이북의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따른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등
제4조(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등) ①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에 따른 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게 남북교류특별구역(이하 “남북교류특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북교류특별구역개발계획(이하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남북교류특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을 요청한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남북교류특구를 인접지역 내에 우선 설치한다.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남북교류특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되는 남북교류특구의 범위는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 진전에 따라 변경 또는 확대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남북교류특구 내에 제24조에 따른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남북교류특구의 지정시 고려사항) 위원회는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를 지정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남북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하여 북한이 설치한 남북교류특별구역(남북교류특별구역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는 한 그 명칭은 불문한다)과의 연계 및 한반도 공동체 형성 촉진의 가능성
  2. 내국인 및 외국인 투자의 유치 가능성
  3.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4. 필요한 부지확보의 용이성 및 개발비용 수준
  5. 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수준 또는 접근성
  6.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
  7. 군사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낙후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
제6조(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북교류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남북교류특구 지정의 필요성
  3. 남북교류특구 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예정자
  4.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단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단계적 시행시기를 포함한다)
  5. 재원조달방법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산업유치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교류확대를 위한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의 변경) ① 위원회는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원회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20조에 따른 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때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각각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리청장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의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4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남북교류특구 지정의 효과)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 또는 승인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개발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행위로서 개발사업의 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남북교류특구의 지정해제)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자의 사업참여 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남북교류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구역·지역·지구 등으로 중복 지정되어 남북교류특구의 개발·관리가 곤란한 경우
  3. 남북교류특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다만, 남북교류특구의 개발이 완료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3장 남북교류특구 개발사업의 시행
제1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7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교류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라 남북교류특구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관리청장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련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 설치의 인가
  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0.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1.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3.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4.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형질변경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 허가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8.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
  20.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2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4.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2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2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3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제18조·제18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일반산업단지개발·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3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4.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협의
  ②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4조(개발사업의 착수) ① 남북교류특구에 대한 개발사업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착수한다. 다만, 관리청장은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제15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8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남북교류특구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북교류특구 안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장의 사용허가를 미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특구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및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남북교류특별구역위원회의 설치 등) ① 남북교류특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남북교류특구의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남북교류특구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특구에서 입주기업들이 사업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특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남북교류특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남북교류특구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2인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남북교류특별구역관리청) ① 남북교류특구 안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관리청을 설치·운영한다.
  1. 남북교류특구에 관한 세부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실시계획의 승인
  3. 남북교류특구에 관한 법률 및 제도의 운영
  4. 개발사업 인·허가 등 남북교류특구 운영과 관련한 민원사무
  5. 남북교류특구에 대한 투자유치 정책 수립 및 시행
  6. 위원회의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보좌
  7. 남북교류특구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홍보 및 국제협력
  8. 관리청의 재산관리
  9. 그 밖에 관리청에 위임된 사무
  ② 남북교류특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수행하는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는 관리청에서 담당한다.
  ③ 관리청장은 위원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정무직으로 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세, 수수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민원서류의 발급 등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청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관리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기본운영규정) ① 관리청장은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관 업무 및 그 집행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관리청의 조직운영과 공무원의 정원운영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리청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 ① 관리청장은 남북교류특구의 개발사업, 내·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행정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우수인력을 소속 공무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공무원의 임용은 관리청장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하되, 같은 법 제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의결을 거쳐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관리청장이 남북교류특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에 대하여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남북교류특별구역운영협의회) ① 관리청과 남북교류특구를 관할하는 시·군 간에 실무적인 의견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해당 시장·군수와 관리청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남북교류특별구역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남북교류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그가 임명하는 대표를 남북교류특별구역운영협의회에 출석시켜 남북교류특구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을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남북교류특별구역운영협의회는 그러한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
  ③ 남북교류특별구역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 ① 위원회는 남북한 청소년간 상호이해를 높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청소년교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남북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 및 취소의 기준·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례
제25조(승인절차 간소화) ① 국가는 입주기업 임·직원의 북한 방문이나 입주기업의 북한주민(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물자교역·교류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관리청장은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특구 내에 출입·체류하거나 입주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제25조에 따른 절차 간소화, 제26조에 따른 편의제공 등 북한주민의 거주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특구에 입주한 내국인기업이 북한과의 물자교역·교류활동 등을 추진할 경우 손실보조 등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에 관한 특례는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특례) 관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출석하여 남북교류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0조(남북합의서의 특례) 남북교류특구 운영, 남북교류특구 안에서의 북한주민의 체류 및 통행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 그 합의서는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장 교류활동 지원과 생활여건의 개선
제31조(교류활동 지원 등의 개선) ① 위원회는 남북교류특구 안에서의 교류활동 지원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류활동 등의 개선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의 장은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남북교류특구 안에 북한주민의 거주 또는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남북교류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33조(고시 등) ① 관리청장은 남북교류특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활동 및 교류활동의 적합지역 등을 포함하여 교류장려시설을 고시할 수 있다.
  ② 관리청장은 남북교류특구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남북교류특구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퇴출시설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관리청장은 퇴출시설 등이 남북교류특구에 입주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 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고시일 현재 당해 남북교류특구에 이미 존재하는 퇴출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① 남북교류특구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 칙
제35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48
「남북교류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0조
남북교류특별구역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248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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