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불발탄 피해자 연천 273명, 파주 135명, 포천 70명, 양주 40명, 양평 24명, 김포 19명, 고양 13명, 구리 10명

민재정 기자 | 기사입력 2020/11/15 [08:29]

지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불발탄 피해자 연천 273명, 파주 135명, 포천 70명, 양주 40명, 양평 24명, 김포 19명, 고양 13명, 구리 10명

민재정 기자 | 입력 : 2020/11/15 [08:29]

............지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위한 입법 추진

                   - 불발탄 피해자 연천 273, 파주 135, 포천 70, 양주 40, 양평 24,

                     김포 19, 고양 13, 구리 10

 

 

 

 



철원의 한기호 의원이 물꼬를 튼 지뢰피해자 입법운동이 다시 점화됐다.

     평화나눔회(이사장 김다섭)는 지난 11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설훈 의원이 작성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관한 설명회를 연천군장애인재활작업장에서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조재국 전 연세대 교수, 평화나눔회 유명이 간사, 최해선 한국기독실업인 경기북부연합회장, 최종철 철원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연천, 파주, 철원 등에 사는 피해자 20명이 함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위로금 산정기준을 사고 당시의 월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기에, 1970년 이전의 대다수 지뢰피해자(72.8%)2천만원의 위로금을 받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현재 2000년대의 지뢰피해자에게는 2~25천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지뢰피해 당시의 월평균임금과 보상금 결정 당시의 월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보상금 결정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소급적용을 하도록 했다.

     또한 6.25전쟁 이후 70년간 국가안보의 그늘에 숨겨져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불발탄 피해자들(유기탄 포함)을 구제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종철 철원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50)지뢰피해자법 제정에 헌신한 지역구 의원에게 감사드린다국회와 정부가 합심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2019)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뢰·불발탄 피해자는 총637명이다. 지뢰피해자는 291, 불발탄 피해자는 346명이다. 지역별로는 연천 273, 파주 135, 포천 70, 양주 40, 양평 24, 김포 19, 고양 13, 구리 10명 등이다.

     한편 설훈 의원실은 11월 중순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전쟁 이후 안타깝게도 지난 70여년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의 그늘에 숨겨져 그 실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된 무기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방비가 없는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상당수의 남여민간인들이 생명을 잃고, 중상을 입어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및 경제적 수준에서 볼 때, 만시지탄의 당연한 과제이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유엔은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고,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간인 지뢰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다수(72.8%)의 지뢰피해자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 급여가 월등히 낮은 70년대 이전 사고자인데, 보상금산정 기준을 사고당시의 명목상의 월평균임금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보상금이 피해시기에 따라 피해자간 최고 512배의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한 지급 가능한 상한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최근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의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및 의료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안 제1, 2, 3, 4조제6항 삭제, 4조의2 신설, 6, 7, 8, 9,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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